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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016년 9월 28일에 시행됨에 따라 한동안 내수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비 촉진을 통한 내수활성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함.
따라서 연 10만원 이내의 명절상여금과 명절선물에 대해서 비과세를 함으로써 기업의 소비촉진과 가계 소비여력을 확충해 내수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비과세소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