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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1 발의 · 의원 외 10인 ·
출판자는 도서의 출판과정에서 저작물에 편집, 교정, 레이아웃, 디자인 등 창의적인 노력을 더하여 저작물의 가치를 높이고 저작물의 보급에 큰 기여를 하지만, 현행법은 출판물의 판면배열에 관한 보호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출판자가 제작한 판면을 제3자가 복제하여 사용해도 판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우며, 출판권 설정계약이 만료되거나 저작권 만료 도서를 새로운 판면으로 제작한 것을 권한 없이 복제하여도 출판권을 적용해 판면을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출판자에게 판면권을 부여함으로써 판면에 투자한 정신적 노동 및 노력에 대한 출판자의 권익을 저작자 및 저작인접권자와 균형 있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90조의2부터 제90조의4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90조의2(보호받는 판면)
제90조의3(판면권)
제90조의4(판면권의 제한·양도 등)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제125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제132조(수수료)
제136조(벌칙)
제137조(벌칙)
제138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