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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신용도가 낮은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펀드가 BBB 이하 사채권 투자 시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하이일드 펀드의 분리과세 특례가 일몰될 경우, 투자자의 투자유인이 감소하여 비우량기업의 자금경색 유발을 초래할 수 있음. 따라서 현행 하이일드 펀드의 분리과세 특례 일몰 기한(2017년 12월 31일)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고자 함(안 제91조의15).
현행
개정안
제91조의15(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