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11 발의 · 전혜숙 의원 외 9인 · 외교통일위원회
고려인동포를 위하여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보건의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안 제6조).
현행
개정안
제6조(지원사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