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10 발의 ·
제안이유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동물간호복지사 제도를 도입하여 동물간호복지사의 자격요건 및 업무의 범위 등을 정하는 한편, 수의사가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에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동물간호복지사 제도의 도입(안 제2조제3호의2,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6까지 신설)
동물간호복지사의 업무를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동물의 진료 보조 업무로 하고, 동물간호복지사의 자격요건은 전문대학에서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등 일정 학력을 갖추고 동물간호복지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함.
나.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한 처방전의 발급 의무화(안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및 제3항, 안 제12조의2제2항 및 제12조의3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축산물에 잔류하여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동물용 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의사가 동물에게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투약하는 경우에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2조(진단서 등)
제12조의2(처방전의 발급 등)
제12조의3(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6조의2(동물간호복지사의 자격)
제16조의3(동물간호복지사의 자격시험)
제16조의4(양성기관의 평가인증 등)
제16조의5(동물간호복지사의 업무)
제16조의6(준용규정)
제17조의5(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 등)
제20조의2(발급수수료)
제3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9조(벌칙)
제4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