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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0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의안이 예산 또는 기금 상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제도개선의 결과 예상되는 재정수입이 있는 경우에도 의안을 논의할 당시에 비용추계서만 첨부되므로, 예상되는 재정수입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제도개선에 따라 재정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와 재정수입추계를 함께 고려하여 제도개선방안의 합리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야 할 의안 중 재정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재정수입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과 함께 심사하도록 함(안 제66조 및 제79조의2).
현행
개정안
제79조의2(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