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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상이정도에 따라 그 상이등급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상이등급 구분과 판정 기준은 하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하위 법령에 위임되어 있는 기존의 상이등급의 기준과 판정 절차 등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지지 않거나 새로운 질병에 대한 상이등급 판단 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체계임.
이에 국가보훈처장이 2년마다 상이등급 기준의 타당성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상이등급 기준에 반영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안 제6조의4제3항 신설 및 제74조의5).
또한 상이등급 기준을 정할 때 상이가 발생한 경위 및 상이가 발생한 당시의 신체적정신적 조건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제2항).
현행
개정안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제74조의5(보훈심사위원회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