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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0 발의 ·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을 보호하여 대규모유통업 거래의 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납품업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는 조사에 협조하는 행위 등을 이유로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납품물량을 축소하는 행위 등을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해서는 아니 되는 보복조치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위반행위 신고 시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높여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법ㆍ부당한 증거수집, 허위신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등에는 이를 환수하도록 하며, 과태료 부과 시 다른 법과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대규모유통업자가 서면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의 상한을 1억원에서 2천만원으로 낮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7조(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
제18조(불이익 등 금지)
제27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제29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29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29조의3(포상금의 환수)
제32조(시정명령)
제39조(벌칙)
제4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