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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0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를 하거나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 등을 하는 경우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할 예정임.
대내외적 경제 상황의 악화로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청년 실업이 심각한 현실을 고려할 때, 창업을 촉진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생산하기 위한 지원이 절실함.
이에 금년말로 도래하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을 오는 2022년까지 연장하여 시중자금을 창업기업으로 유입하기 위한 정책적인 유인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