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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0 발의 · 의원 외 19인 ·
현행법은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아닌 임원 중에서 1명 이상을 상임으로 두도록 규정하여 대다수의 경우 조합 대표자인 이사장이 상임임원으로 재직하면서 이사장이 아닌 임원은 비상임으로 두고 있음. 이로 인해 이사장이 아닌 임원은 대부분 비상임으로 임명되어 상임임원 직위를 선호하는 전문경영인의 취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한편, 이사장과 전문경영인을 모두 상임으로 임명하는 경우 과도한 비용부담으로 조합운영의 비효율이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사장을 비상임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함.
또한 이사장의 연임과 관련하여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의 연임은 제한없이 허용하면서 이사장의 연임은 2회로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출직 이사장을 비상임으로 전환하고, 이사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전문경영성을 제고하고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27조제6항 및 제3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7조(임원)
제31조(임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