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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0 발의 · 의원 외 20인 ·
부패행위와 공익침해행위는 모두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내부고발자의 신고가 중요한 요소이나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힐 경우 해당 기관에서 물적, 정신적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에 대해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상훈법」에 따른 포상을 통해 부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상훈법」상 포상을 추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의 신고자에 대하여는 「상훈법」상 포상추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익침해행위의 신고자에게도 「상훈법」상 포상추천 규정을 마련하여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내부고발을 유도하고 기관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6조의2).
현행
개정안
제26조의2(포상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