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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학교용지의 조성·개발, 학교용지 확보 경비의 부담, 국·공유지의 학교용지로의 조성·개발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에 있어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로서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 무상실시 확대 등 교육환경의 변화로 유치원 교육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점에서 현행의 특례적용대상 학교의 범위는 개선되어야 할 것임.
이에 공립 유치원에 대하여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목적 및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학교용지 공급가액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으로 공급하도록 정하는 등 교육재정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유치원 설립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제1호, 제4조제3항, 제8조).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제8조(학교시설기준 적용 완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