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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9 발의 · 의원 외 11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 공직선거법상 재보궐선거가 매년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되는데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비추어볼 때 대통령 궐위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보여 대통령 궐위선거와 재보궐선거의 일정이 중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 경우 유권자들은 선거에 대한 혼란과 피로감이 증가할 수 있고 법정 절차사무도 중첩되어 선거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
이에 따라 대통령 궐위선거와 재보궐선거가 가까운 시기에 실시될 경우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켜 선거권자들의 거소투표신고나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등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인력 및 예산에 대한 낭비를 줄여 법정 선거절차 사무관리에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03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