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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9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2017년 1월 9일에 국헌문란 및 국정농단을 통한 불법이익을 국고로 귀속시키기 위한 「국헌문란 등 행위로 인한 부정수익의 국가귀속 및 피해자 권리구제에 관한 특별법안」이 민병두의원의 대표발의로 발의되었음. 같은 법 제27조에는 해당 국헌문란행위로 인한 피해구제 및 국헌문란행위로 인한 피해 방지와 국헌문란행위로 인한 재산 등의 환수에 관한 조사 및 연구를 위해 ‘국헌문란등행위로 인한 피해자구제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국헌문란 등 행위로 인한 부정수익의 국가귀속 및 피해자 권리구제에 관한 특별법안」에 ‘국헌문란등행위로 인한 피해자구제기금’ 설치를 명시하여 국헌문란 등 행위에 의한 피해구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병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헌문란 등 행위로 인한 부정수익의 국가귀속 및 피해자 권리구제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50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