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09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드러났듯이 권력의 사유화를 통해서 자신의 부를 취득하는 경우나 정경유착을 통해 불법과 부정으로 재산을 축재한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음.
따라서 국가권력을 사유화하여 불법과 부정으로 축재한 재산과 그로부터 발생한 이자수익 등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귀속하여야 함.
더구나 정경유착의 병폐는 단순히 이번 정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정부에서부터 이어져온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음.
일례로 최태민 일가의 부정축재 역시 유신 독재 시절부터 40여 년에 걸쳐 축적한 불법 재산으로 과거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권력의 사유화와 정경유착을 통해 이루어진 부정한 재산임.
따라서 과거로부터 국헌문란행위 또는 국정문란행위 등을 통해 취득한 부정한 수익 등의 국고 귀속과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고, 정경유착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자 하는 헌법의 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권력을 이용한 국헌문란행위 또는 국정문란행위 등을 통해 취득한 부정한 수익 등의 국고 귀속과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정의를 실현하고, 정경유착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자 하는 헌법의 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헌문란행위”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여 그 권능행사를 방해하거나 왜곡한 경우를 말함(안 제2조제1호).
다. “국정문란행위”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국정 운영에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 국정 운영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국헌문란에 준하는 위법행위를 말함(안 제2조제2호).
라. “국헌문란등행위를 한 자(이하 “국헌문란등행위자”라 한다)”란 안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직접 관련자를 말함(안 제2조제4호).
마. “부정수익등재산”이란 국헌문란등행위 등을 통해 국헌문란등행위자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수익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 및 부정수익의 과실로 얻은 재산, 부정수익의 대가로 얻은 재산 및 이들 재산의 대가로 얻은 재산, 그 밖에 특정재산범죄수익의 보유 또는 처분에 의하여 얻은 재산을 말함(안 제2조제6호·제7호 및 제8호).
바. 국헌문란등행위 등을 통해 국헌문란등행위자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부정수익등재산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 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함(안 제3조).
사. 국헌문란등행위에 의한 부정수익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부정수익등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함(안 제4조).
아.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함(안 제6조).
자. 위원회는 부정수익등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또는 조사 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의결로써 그 대상재산의 소유관계 및 국헌문란등행위자의 재산상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개시하여야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차. 위원회가 국헌문란등행위자 및 국헌문란등행위자의 가족이 취득한 재산이 부정수익등재산 금액 및 재산 취득시기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부정한 방법으로 형성되었다고 소명하였을 경우, 국헌문란등행위자 및 국헌문란등행위자의 가족은 취득한 재산의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함(안 제20조).
카. 위원회의 실지 조사, 자료제출 요구, 진술청취 등에 있어서 부정수익등재산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안 제21조).
타. 위원회는 부정수익등재산이라는 이유로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안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한 경우에는 그 대상 재산을 관리·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안 제23조).
파. 위원회는 부정수익등재산이 국고에 귀속된 경우에는 위원회에 조사개시신청을 한 자 또는 부정수익등재산의 결정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안 제26조).
하.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국헌문란등행위를 통해 취득한 부정수익등재산에 대해서도 적용함(안 부칙 제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병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