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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9 발의 · 의원 외 10인 ·
「도시철도법」 전부개정(법률 제12216호, 2014. 1. 7. 공포, 7. 8. 시행) 시 「철도사업법」 준용에 대한 조항이 신설되면서, 도시철도 부가운임 징수에 대한 법적 근거가 약화되어 해석에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고자 함.
이에 도시철도 부가운임 징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현행 「도시철도법」 제43조에 「철도사업법」의 부가운임 징수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려는 것임(안 제43조 개정).
현행
개정안
제43조(「철도사업법」의 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