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09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환경교육진흥위원회와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 환경교육사업의 일관성 및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환경교육진흥위원회 내에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두도록 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려는 것임(안 제7조).
또한,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일선 학교에서는 환경과목 선택률이 감소하는 등 환경교육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의 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환경과목을 선택한 학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
또한, 현행법은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의 환경교육센터는 교재 개발, 인력 양성 등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부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치고 있음. 이에 국가환경교육진흥원을 독립된 법인으로 설립하여 국가 차원의 환경교육을 총괄하도록 하고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
이에 더하여, 현행법에 따른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으로 변경하여 인증이라는 용어가 가지는 강제성의 의미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또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배치되는 규정을 삭제하여 법 적용의 혼선 및 국민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7조(환경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
제9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제13조(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인증)
제14조(환경교육프로그램인증심사위원회)
제15조(환경교육프그램 인증의 취소)
제16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제17조(경비지원 및 보조)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제19조(청문)
제2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