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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9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지방교육청의 인건비, 운영비와 지방교육채 증가 등 지방교육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재정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차원의 교육정책사업이 급증하면서 지방교육청의 재정부담이 폭증하고 있어 파산의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교육청의 의무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법률에 근거하거나 국가차원에서 시행되는 국가교육정책사업에 소요되는 경비가 시·도 교육비특별회계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국가가 의무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9조(교육비의 보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