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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9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최근 인사혁신처는 승진적체 해소 및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9급 공무원에서 6급 공무원까지의 근속승진 기간을 2년 단축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음.
경찰공무원의 경우도 현재 순경에서 경감까지의 근속승진 기간이 30년 6개월로 다소 길어 경찰공무원의 사기 저하 및 승진적체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므로 인사혁신처의 추진방향에 맞추어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순경에서 경감까지의 근속승진 기간을 현행보다 2년 단축함으로써 우수한 경찰공무원의 승진을 확대하여 고질적인 승진적체 문제를 해소하고 경찰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근속승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