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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 필요한 경우에 관련 기관 등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공단이 교직원의 직무상요양비, 장해급여 등의 지급심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또한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의료급여 수급을 위한 자료 검토가 필요한 경우,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감정 자료 확보를 위한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진료기록의 열람 등을 허용하고 있음.
이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협조를 받아 급여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4항제4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9조(공단의 권한 등)
공포일 2018-08-14 · 공포번호 15714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