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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9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의료인 등이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의료급여 수급을 위한 자료 검토가 필요한 경우,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감정 자료 확보를 위한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진료기록의 열람 등을 허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재 사립학교 교직원이 직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로 인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보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직원이 직접 병원에서 진단서, 의무기록지 등 자료를 발급받아 신청하고 있는 바, 입증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어려워 보완 사례가 많고, 이로 인해 급여지급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직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교직원이나 교직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등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의 협조 하에 급여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제14호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소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1조(기록 열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