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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9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지방문화원에서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 등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2016년 지방문화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방문화원의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등 자료운영과 관련하여 발간책자 등 자료목록을 구축한 지방문화원은 전국 지방문화원 228개 중에 약 43%인 99개이고, 영구보존을 위한 별도의 아카이빙을 구축한 지방문화원은 약 16.7%인 38개에 불과한 상황임.
이에 지방문화원의 지역문화사업에 지역문화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등 자료를 전자적으로 생산·유지·보관·관리하는 사업을 추가하여 각 지방의 고유한 문화와 특성을 수집하고 이를 보존과 계승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지방문화원의 사업)
공포일 2017-11-28 · 공포번호 15064 · 지방문화원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