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09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최근 홍만표ㆍ진경준ㆍ김형준 등 전ㆍ현직 고위 검사들의 연이은 비리 사건들로 인하여 법조계와 검찰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비서실장, 민정수석비서관 등 검사 출신 고위공직자들이 대통령과 그 측근들에 의한 국헌문란 사건에 관여하거나 이를 사실상 묵인해온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음. 특히 이들은 국정조사 과정에서도 무성의하게 답변하거나 출석을 회피ㆍ지연하는 등 부적절하게 처신함으로써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반면에 이들 전ㆍ현직 고위 검사들의 비위에 대한 사법적 조치는 국민 일반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음. 최근의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검사 출신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특히 미진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유는, 검사에게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중요하고 광범위한 권한들이 집중되어 있어 이에 대한 견제ㆍ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임. 현행 「형사소송법」은 직접수사권ㆍ수사지휘권ㆍ수사종결권 등 수사에 관한 권한들뿐 아니라, 공소제기 및 유지에 관한 권한, 형의 집행에 관한 권한 등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걸쳐 피의자나 피고인의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막강한 권한들을 검사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음.
전ㆍ현직 검사들이 국정을 좌지우지하면서 헌법상 국민주권의 원리, 권력분립 원칙을 농락하는 작금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구조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절차에 필요한 최소한의 견제ㆍ균형 관계를 바로세우는 일이 시급함. 그 중에서도 먼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기형적인 검사 중심의 권한 독점구조를 타파하고 수사부터 공판까지 형사사법절차의 전 과정에 있어서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수사구조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재 검사에게 부여되어 있는 직접 수사에 관한 권한들을 사법경찰관이 행사하도록 하고, 검사는 경찰관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하여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되, 검사의 영장청구권 및 체포장소감찰 권한을 현행대로 유지하여 경찰의 수사상 권한남용을 견제하도록 하고자 함. 즉 수사상 강제처분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하여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되, 검사의 영장 불청구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하고 수사를 종결하는 처분에 대해 이해관계인이 상급관서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관할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그리고 수사기관 중심의 현행 피의자 인신구속 제도를 법원 중심으로 재편하여 법관을 피의자 구속의 주체로 명시하고, 법관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때에는 피의자의 신병을 즉시 법원에 인치하여 수사기관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구금하도록 하고, 구속 중인 피의자는 법원에 구속의 취소를 위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이러한 개정은 경찰이 대부분의 형사사건들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일선 수사현실에 부합하도록 법적ㆍ제도적 환경을 정비하려는 것임. 즉 수사ㆍ기소를 분리하고 인신구속에 관한 권한을 수사기관으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검사로 하여금 공소제기 전 단계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절차적 통제 및 공판절차 준비에 집중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로써 경찰이 제2의 검찰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을 적절하게 보장하고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검사의 영장집행 지휘 규정을 삭제하고, 구속영장을 사법경찰관이 집행하도록 함(안 제81조제1항, 제115조제1항 및 제137조).
나. 사법경찰관리가 수사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고, 수사의 개시에서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사법경찰관이 수행하도록 함(안 제195조).
다. 검사는 공소제기 및 그 유지를 위해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한하여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6조).
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는 수사와 기소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96조의2 신설).
마. 검사의 체포ㆍ구속장소 감찰 대상에서 구속 피의자를 제외하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서만 불법체포를 이유로 석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함(안 제198조의2제2항).
바. 검사의 영장 불청구에 대해 사법경찰관이 이의 있는 경우, 법원에 그 당부의 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0조의2제6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사.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변경하여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사후영장을 발부받도록 함(안 제200조의3제2항).
아. 법관을 피의자 구속의 주체로 명시하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후 계속 구금이 필요한 때에는 검사의 청구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하되, 경찰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구금하도록 함(안 제201조 및 안 제201조의3 신설).
자. 법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2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2조, 안 제203조 및 제205조 삭제).
차. 변사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검시관에게 검시를 요청하도록 함(안 제222조제1항).
카.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거나 또는 송치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7일 이내에 고소인 등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피해자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수사결과를 통지하도록 함(안 제238조).
타.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신문 중이라도 피의자가 변호인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상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3조의2).
파.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하고 수사를 종결한 경우, 고소인 등이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관할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5조의5 신설 및 안 제417조).
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2조).
현행
개정안
제196조(사법경찰관리)
제196조의2(사법경찰관리와 검사의 협력)
제198조(준수사항)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제201조의2(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심문)
제201조의3(구금장소)
제209조(준용규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제217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하는 강제처분)
제218조의2(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제244조의5(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
제245조의2(전문수사자문위원의 참여)
제245조의3(전문수사자문위원 지정 등)
제245조의4(준용규정)
제245조의5(수사종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