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09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 검찰청법은 범죄수사 및 수사의 지휘감독을 검사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고, 사법경찰관리가 부당한 직무집행을 할 경우 검사장 등이 수사의 중지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현직 고위 검사들의 비위가 연이어 밝혀지면서, 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등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음. 즉 형사사법절차에 권력분립의 원칙을 도입하여 검사의 막강한 권력을 견제하여야 한다는 것임.
이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제기와 그 유지 및 형의 집행에 전념하도록 하고, 피의자의 구속에 관한 권한을 수사기관으로부터 분리시켜 법관이 피의자의 구속을 주관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현행 검찰청법에 있는 검사의 수사에 관한 규정들을 함께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검사의 직무에서 범죄수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을 삭제함(안 제4조).
나. 검찰청의 직제 중 수사와 관련된 명칭을 모두 개정하여, 검찰서기관, 검찰사무관, 검찰주사, 검찰주사보, 검찰서기, 검찰서기보 등으로 변경함(안 제16조, 안 제20조, 안 제32조, 안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안 제49조).
다.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사법경찰관리의 부당한 직무집행에 대해 수사중지를 명하고 그 임용권자에게 교체임용을 요구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54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4조(검사의 직무)
제5조(검사의 직무관할)
제16조(직제)
제20조(직제)
제32조(검사의 직무대리)
제45조(검찰청 직원)
제46조(검찰수사서기관 등의 직무)
제47조(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
제48조(검찰총장 비서관)
제49조(통역공무원 및 기술공무원)
제54조(교체임용의 요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