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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9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 상 모든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정도, 전기통신역무의 보급정도, 공공의 이익과 안전, 사회복지 증진 및 정보화 촉진을 고려하여 의무적으로 보편적 역무를 제공해야 하고 요금 감면 등 그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 결과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요금감면 서비스로는 통신비 부담에서 벗어나기 힘든 실정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보편적 역무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간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공익상 필요하거나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중 기본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보편적 역무의 제공 및 사회취약계층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기간통신사업자는 공익상 필요하거나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중 기본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요금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