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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학교 등이 국경일이나 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할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정부가 ‘국민의례’ 방식에 대한 국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훈령을 개정하여 공식 행사·회의에서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외 묵념은 금지하도록 개정함.
이로 인해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나 세월호 참사의 희생자와 같은 국가적 재난사고 희생자에 대한 추도가 국가 행사는 물론 일선 학교 행사 때도 어려워짐.
이것은 국민을 과도하게 통제하려는 국가주의적 발상이고 국가폭력 희생자에 대한 추도를 막으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기에 국가 등의 행사 시에 국민의례의 대상으로 국가폭력 희생자 및 재난사고 희생자에 대한 추도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4조).
현행
개정안
제24조(국민의례 및 의전상의 예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