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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산림보호법」에 규정되어있는 바에 따르면 산림보호구역의 지정은 산림청장과 시도지사가 할 수 있지만 산림보호구역 중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해서는 산림청장이 지정한 수원함양보호구역에 대해서만 산림청장이 지정해제 할 수 있음. 이것은 지정권한과 해제권한의 평등성에 부합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제한하는 요소임. 또한 「산림보호법」 제11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산림보호구역 해제 시 산림청장과의 사전협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산림청장 고유 해제권한을 유지할 실익이 없음. 따라서 수원함양보호구역의 지정해제권한을 산림청장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시도지사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제11조제1항제1호사목).
현행
개정안
제11조(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