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1-06 발의 · 의원 외 9인 ·
고가의 자동차 OEM부품을 대체하여 국민들이 저렴하면서도 성능 및 품질이 좋은 부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대체부품인증제도'가 도입되어 있음.
그러나 완성차제작사들이 대부분의 정비용 부품에 대하여 디자인권을 등록하여 완성차제작사의 OEM부품 중심의 독점적 유통구조를 형성하고 있어, 이로 인하여 자동차 대체부품인증제도가 유명무실한 실정임.
이에 자동차의 부품이 디자인권으로 설정등록된 날부터 45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에 따른 대체부품에 대하여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94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4조(디자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