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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의 상당수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주유소, 숙박업 등을 운영하는 사례가 있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속 공무원의 겸직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있음.
이에 겸직 공무원에 대한 실태를 분기별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관리하고, 공무원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겸직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56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996호)의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법률안이므로 함께 심의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56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