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06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은 재외한국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이 회계부정, 횡령 및 유용, 뇌물수수 등의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경우에도 임원취임의 승인을 바로 취소할 수 없으며 우선 30일 내의 시정을 요구한 후, 이의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만 임원에 대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예를 들어, 이사장이 학교회계 자금의 일부 또는 상당한 금액을 횡령 또는 유용하였더라도, 이에 대한 시정요구가 우선되며 시정요구기간 내에 그 자금을 학교회계에 반환해 놓기만 하면 학교법인 임원에게 유일한 행정처분인 임원취임 승인 취소를 할 수 없게 되어, 임원자격도 그대로 유지하게 됨에 따라 차후 이 같은 회계부정이 또 발생할 수 있음에도 어떠한 대비조치가 없는 상태임.
반면, 국내 사립학교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임원취임의 승인취소) 제2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와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에도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위법한 행위를 할 경우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는 교직원에 비해 학교법인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징계 대상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중대한 비리를 저지를 경우에도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만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어 이사장 등 임원의 부정비리에 대한 대처에 한계가 있어 이의 개정이 필요함.
이에 국내 사립학교에 준하여 임원 취임 승인 취소 규정을 강화하여 재외한국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임원의 책무성 및 한국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및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임원의 승인 등)
제15조의2(임원의 직무집행정지)
공포일 2017-11-28 · 공포번호 15042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