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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6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여부를 결정하는 엄중하고 역사적인 표결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무효표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소중한 한표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음.
이러한 논란을 방지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소중한 한표를 제대로 행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찬성·반대를 결정하는 투표용지에는 찬성과 반대의 양란을 두어야 하며, 의원이 투표용지에 찬성·반대의 선택을 하는 표를 할 때에는 “○”표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10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