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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대법관의 임기를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한 대법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한 규정이 없음.
이에 따라 2012년과 2015년에 대법관 인준 절차가 지연되어 장기간 대법관이 임명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대법관 공백 사태는 재판기능의 마비를 초래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상황임.
이에 대법관의 임기 만료 또는 정년 도래의 경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전임자가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대법원의 기능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5조(임기·연임·정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