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1-0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사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원회의 자체의 결정으로 회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에 그 운영이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2(회의록의 작성․관리 및 공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