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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6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일부 단체가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면서 집회·시위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사람들에게 금전을 제공한 행위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었음.
이와 관련하여 집회와 시위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인바, 집회·시위에 금품 등을 제공하여 참가자를 동원하는 것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 나아가 민주주의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집회·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자에게 금품이나 향응,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하고 민주적인 집회·시위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안 제16조제6항 신설, 제22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6조(주최자의 준수 사항)
제2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