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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에 대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공항·철도·항만 시설과 문화재, 산업기술단지 및 초고층 건축물 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와 관련 전통시장은 현행법에 따른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최근 화재로 인해 약 1,00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되는 대구 서문시장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열의 축적이 많은 음식물들이 조리되고,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전통시장은 화재사고 발생 시 대형화재로 확대될 위험성이 높아 소방안전과 관련된 특별관리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전통시장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에 추가함으로써, 전통시장 화재사고에 대한 지속적 준비태세를 확립하고, 안전관리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20조의2제1항제1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