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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삶이 건강하고 지속가능하도록 생활양식을 변화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를 도시농업으로 정하고 이를 장려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도시농업의 개념이 생소한 사람들에게 도시농업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부족한 상황이며, 도시농업인 간에도 응집력이 부족하여 도시농업기술 공유 등에 한계가 있음.
이에 매년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정하고자 함(안 제2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의2(도시농업의 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