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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 등에 대하여 포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 또는 징수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으며, 포탈세액등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조세를 포탈한 재벌들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그 처벌의 강도가 약하다는 비판을 고려할 때,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고액의 조세 포탈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포탈세액등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이상의 두 경우에 해당할 때 그 포탈세액등의 5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그 처벌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
현행
개정안
제8조(조세 포탈의 가중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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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