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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독서는 국민들의 지적능력 향상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나, 우리나라 성인의 독서율은 1999년 77.8%에서 2015년 65.3%(문화체육관광부 '국민독서실태 조사')로 하락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음.
국민 독서율의 급격한 하락은 최근 출판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으며, 출판산업의 침체는 다시 국민 독서율 하락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됨.
이와 관련하여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국가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므로, 도서구입의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세제상 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해외에서도 호주의 경우, 근로자 및 학생 등에 대해 교재, 관련서적, 전문적 간행물 등의 구매비용 중 250호주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자가학습비(self education expense)로 공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민 독서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 출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도서구입비를 지출한 경우 100만원 한도에서 100분의 15까지 세액을 공제하고자 함(안 제59조의4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