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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5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서는 화장품의 성분 표시와 관련하여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을 제외한 모든 성분을 화장품의 포장에 기재·표시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화장품 소비자가 해당 화장품에 포함된 성분을 알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가 필요한 기능을 가진 화장품을 적절히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소비자로서는 해당 성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고, 일부 화학 성분의 경우 적정량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인체에 부적절한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단순 성분표기만으로는 그 위해성을 알 수가 없는 상황임.
이에 화장품 성분의 기재·표기 시 원료 함량에 제한이 있거나 소비자 사용상의 유의가 필요한 성분에 대하여 글자 크기, 색상 등을 달리하여 표기하도록 하고 해당 성분의 함량 및 설명도 함께 기재하도록 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기재·표시상의 주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