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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 등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며,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등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고소득 자영업자 및 전문직의 탈세 인원 및 탈세소득이 점점 증가하는 등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조세 포탈의 문제가 여전히 심각함을 고려할 때, 조세 포탈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자 등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며,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조(조세 포탈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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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