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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5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횡령 또는 배임죄를 범한 재벌들이 해당 행위를 통해 얻은 재산상 이익은 수백억 원에 달함에도, 현행법 제3조제1항은 「형법」상 횡령·배임죄 등에 대한 가중처벌의 이득액 기준에 대하여 ‘50억원 이상’ 및 ‘5억원 이상 50억원 이상’ 구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기준액의 현실성에 대한 지적이 있음. 또한 같은 조 제1항제1호에 따라 횡령·배임을 통해 50억원 이상의 이득액을 취득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관의 작량감경을 통한 집행유예 선고 등이 가능하여 처벌의 정도가 미약하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횡령 또는 배임죄 등 특정재산범죄를 행한 자가 취득한 이득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이득액이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와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법정형을 각각 7년, 5년으로 상향하여 범죄를 통해 수백억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재벌들의 행위를 억제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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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