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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5 발의 · 의원 외 9인 ·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세로서 목적세임.
수력발전, 화력발전 등 특정자원은 그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미치게 되는 환경적 영향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특히 수력발전은 안개 지수의 증가로 발전소 주변지역 농업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 이에 원인제공자 부담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양수발전용수에 대하여도 과세할 수 있도록 하였음.
더구나 현행「지방세법」은 원자력발전, 화력발전과 발전용수를 이용한 수력발전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수발전용수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형평성 확보 등을 위해서도 양수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는 필요함. (안 제142조, 제143조)
현행
개정안
제142조(과세대상)
제143조(납세의무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