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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제도에서는 승강기를「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로 규정하고 일반승강기, 비상용승강기의 설치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피난용승강기는 국토교통부장관 고시로 설치의무를 부여하는 등 법령체계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는 한편(안 제64조제3항),
최근 발생한 경주 지진에서 승강기 탑승 시에 갇힘 사고 등 2차 사고로 발생했고, 앞으로 똑같은 상황이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아 승강기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 제도는 지진 발생에 따른 승강기 운행제한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지진 발생 시 승강기 탑승 우려 및 탑승 시 2차사고 발생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고층 건축물에 설치된 승강기에 지진감지장치 설치 의무화 및 관제(管制)운전요건을 의무화하여 국민의 안전을 향상시키고자 함(안 제64조의2).
현행
개정안
제64조(승강기)
제64조의2(승강기의 지진감지 및 관제운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