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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형법」 제10조제1항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10조제2항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자들이 형의 감경을 위해 주취 또는 약물 등에 의한 심신장애상태에서 이루어진 범죄라고 주장하는 경우 실제 감형이 이뤄지고 있는 사례가 빈번함. 하지만, 주취상태와 약물 등으로 인한 범죄자의 형을 감형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것임.
따라서, 「형법」 제10조의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꾸어 재판부가 범죄의 질에 따라 감경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자 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심신장애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