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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5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관계 기관이 그 등록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개인정보의 자기 결정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또한 북한이탈주민 중의 일부가 보호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대학 특례 입학 등의 지원을 받고 있어, 이들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게 하는 데에 편견을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북한이탈주민이 개인정보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이 특혜나 차별 없이 한국의 시민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현행
개정안
제12조(등록대장)
제24조(교육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