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1-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건축법」은 법에 명시된 지역 이외에도 허가권자가 필요한 경우 조례로 지정하여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건축협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수요는 확대되는 데 비해 허가권자의 조례변경 등에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이에 현행 건축물 노후화 등으로 신규 건축 수요가 있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허가권자의 조례개정 없이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건축협정 가능구역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77조의4제1항제4호 신설).
또한 건축물의 기능미관 증진을 위해 건축협정을 주로 활용하려는 지역을 건축협정 집중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시 필요한 절차 및 개별 건축협정 체결과의 관계 등을 규정하여 소규모 대지에서 건축행위의 개선을 효과적이고 계획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7조의14 신설).
현행
개정안
제77조의4(건축협정의 체결)
제77조의14(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등)
제77조의14(결합건축 대상지)
제77조의15(결합건축의 절차)
제77조의16(결합건축의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