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01-0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법원은 부동산의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로 매각결정기일을 정하고 있음.
농지의 경우 해당 시·구·읍·면의 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을 획득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기일이 3일∼5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매각기일부터 매각결정기일을 1주 이내로 정한 것은 낙찰자가 관공서의 허가나 증명서를 발부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보장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각결정기일을 연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여받아야 하는 농지 등 관공서의 허가나 증명서 발급을 요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을 1주에서 1개월로 정하도록 하여 낙찰자의 부동산 사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9조제1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9조(매각결정기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