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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5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공정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자재조달·생산계획 등 공급망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 등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세제지원의 일몰기한이 2017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할 예정임.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2013년 기준 29.9달러로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25위임. 근로시간은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길지만 생산성은 OECD 상위 17개국 평균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금년말로 도래하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오는 2020년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경제 활성화를 장려하고자 함(제24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