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1-04 발의 · 의원 외 16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5급 공무원의 노조 가입과 중앙행정기관 단위의 노조 설립을 제한하고 있음. 헌법 제33조는 공무원인 근로자의 단결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5급 공무원 등의 가입 제한은 헌법상 노동3권의 기본정신에 비추어 기본권을 과도하게 축소하는 것임.
또한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은 노동조합 가입이 불가능하여 단결권을 바탕으로 스스로 권익을 개선하고 보호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음. 국제노동기구인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도 2006년과 2007년에 걸쳐 우리 정부에 대하여 소방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 중 ‘단결권’ 보장을 권고한 바 있음. 일반직공무원 5급 이하에 상당하는 소방령·지방소방령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하여 노조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실질적 권익향상과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야 함.
또한 민간부문의 근로시간면제제도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건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를 도모하는 해당 제도의 취지가 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배제되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임.
이에 공무원노동조합의 최소설립단위 중 행정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세분하고 공무원노동조합 가입범위를 5급 이하로 확대하고 소방공무원에게도 단결권을 보장하며,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적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앙부처 공무원노동조합의 최소설립단위를 부·처·청·및 위원회로 함(안 제5조제1항).
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를 5급 이하로 확대하며, 소방공무원에게도 단결권을 보장함(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다. 공무원노동조합에도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함(안 제17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5조(노동조합의 설립)
제6조(가입 범위)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