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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4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개별 법률에 산재되어 있던 과태료 부과·징수 및 재판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21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되었음. 따라서 과태료 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 개별 법률에서는 이를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음.
그러나 현행법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상충되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절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일원화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
현행
개정안
제41조(과태료)
공포일 2017-08-09 · 공포번호 14844 · 한국투자공사법